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① 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에<%생략:서식47%> 의한다.
②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3. 보관기관 또는 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평가서
4. 사진 4매(74밀리미터 × 90밀리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