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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다.

②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3. 보관기관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평가서

4. 사진 4매(74밀리미터 × 9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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